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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실시

conslove 2026. 4. 29. 15:25

"국민 안전 위협하는 해체공사감리 개악 중단하라"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청와대 앞 출입구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청와대 앞 출입구에서 1인 시위 및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체공사감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발생 시 시정 요구나 작업 중지 판단까지 수행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장치다.

그러나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체공사감리를 사업관리 체계 내부로 편입시키고, 복수 현장에 대한 동일 감리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적 판단 구조를 약화시키고,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등 결국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김 협회장은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고,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이 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번 시위의 목적"이라며 "오는 5월 20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