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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2

[인터뷰]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책상 아닌 현장서 펼치는 ‘소통’의 의정활동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충분한 주택공급 목표‘둥지’가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기대할 수 있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이하 주택위)는 김태수 위원장을 필두로 이민석·서준오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12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 중이다.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공급 관리와 품질 향상, 거점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등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주택위의 주업무다. 주택·건축 분야는 글로벌 선진도시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이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의..

오피니언 2025.02.28

[변호사 칼럼] 분양계약 체결 후 기본적인 건축계획과 다르게 구조물이 설치된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례

계획에 의해 예상 가능한지의 여부가 책임소재 관건입증 가능한 교환가치 하락 발생시 책임 인정될 수 있어 1. 문제의 소재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분양목적물의 모형도 등을 통해 아파트 등의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관해 알게 되고 이를 토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분양계약 체결 후 기본적인 건축계획과 다르게 구조물이 설치돼 각 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며, 최근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들은 아파트 2~3층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며 입주자 모집 당..

오피니언 2025.02.28

[기자수첩] 법과 제도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의 애로사항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들 산적국민 공감대 형성 및 ‘소통’ 통해 실효성 갖춰야 ‘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항상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가?’ 필자가 건설산업 및 관련 분야들과 관련된 정책세미나를 취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산학연 관계자들은 어떤 주제든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현행법은 현장에서 작동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월 21일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 개선 방안을 ..

오피니언 2025.02.12

자격증 생각 - 왜, ‘국가자격’인가

김태경 한국조경학회장고등교육 수료한 학생에 재차 검증 필요한지 의문 ‘시험’ 위한 기술보다는 ‘실용’ 위한 기술 추구해야 출근길과 퇴근길, 점심시간이 되면 늘 가는 식당, 퇴근 후의 참새방앗간이 되는 맥주집이나 피트니스 클럽, 주말이나 휴일의 시간보내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행위를 우리는 일상이라고 한다. 이들 일상의 공통점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바꾼다는 측면에서, 일상은 비교가 안될 만큼 어려운 것이 '법'일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것을 바꾸려면 모든 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 잘못되었거나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관성까지 생겨버린 습관에 의한 작용 ..

오피니언 2024.12.27

[논단] 미래지향적 건축물 탄소배출량 평가기술

태성호 한양대 ERICA 지속가능스마트시티융합인재양성교육연구단장 탄소배출량 저감,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핵심과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로 세계시장 선도해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건축물 탄소배출량 평가의 방식과 범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탄소배출량 평가를 기반으로 건축재료에서 도시로 연결되는 멀티스케일 탄소배출량 평가 체계로의 확장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건축물 탄소배출량 평가기술의 개발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나아갈 목표일 것이다. ■ 전 생애 주기 관점에서 저..

오피니언 2024.12.16

[인터뷰]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안전,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 통해 안전도시 조성 목표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 최우선으로 실시해야AI·IoT 등 스마트기술 적극 활용한 '선제 관리' 필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는 서울시민들과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총 11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이다.특히 서울시민을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분야 정책,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과 유지관리 정책 등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복합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 등에도 선제 대응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강동길 제11대 후반기 도안위원장은 성북구 제3선..

오피니언 2024.12.04

[인터뷰] 한국건축시공학회 2025년 신임회장 김규용 교수

“건설산업 발전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일 것”2024 한국건축시공학회 가을학술대회 충남대에서 개최‘건축시공분야 인재,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 토론회 열려안녕하세요! 스마트건설코리아 집행부 이사 최희정(크로스빔 대표)입니다. 스마트건설교류회 자매기관인 한국건축시공학회의 ‘2024 가을학술발표대회 및 제19회 건축시공기술대전’이 있어 충남대학교에 왔습니다. 내년 2025년도 시공학회 회장님으로 취임 예정이신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 교수님 안녕하세요! 충남대에서 건축시공학회 2024 가을 학술대회가 개최됐는데요,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특징과 간단히 세미나의 핵심내용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국건축시공학회 가을학술대..

오피니언 2024.12.04

[변호사 칼럼] 유치권확인의 소 제기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 사례

유치권 행사, 채권 소멸시효 진행과는 무관유치권확인 청구소송으로도 소멸시효 중단효과 인정돼 1. 문제의 소재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함께 소멸하게 되는데,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한다. 한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이와 관련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유치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

오피니언 2024.12.04

[논단] 건설산업과 플랫폼 사업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수많은 플랫폼 기업 태동스마트홈과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접목 고려해볼 만해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는 뭔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기도 하지만 동경하고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으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어둡고 불합리한 면들이 공존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발전이 무의미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났고 인권과 평등, 자유,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4차 산업..

오피니언 2024.11.13

[변호사 칼럼]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부과를 기속행위로 해석한 사례

김태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 형태부터 달라부과사유 발생시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부과여부 결정 1. 문제의 소재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실벌점’이라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부과를 기속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

오피니언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