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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변호사 2

[변호사 칼럼] 유치권확인의 소 제기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 사례

유치권 행사, 채권 소멸시효 진행과는 무관유치권확인 청구소송으로도 소멸시효 중단효과 인정돼 1. 문제의 소재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함께 소멸하게 되는데,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한다. 한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이와 관련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유치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

오피니언 2024.12.04

[변호사 칼럼]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부과를 기속행위로 해석한 사례

김태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 형태부터 달라부과사유 발생시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부과여부 결정 1. 문제의 소재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실벌점’이라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부과를 기속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

오피니언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