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채권 소멸시효 진행과는 무관유치권확인 청구소송으로도 소멸시효 중단효과 인정돼 1. 문제의 소재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함께 소멸하게 되는데,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한다. 한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이와 관련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유치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