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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응시자격 실무경력 단축 입법… ‘반발 확산’

conslove 2026. 5. 28. 14:55

토목구조기술사회, 실무경력 단축 조항 즉각 철회 촉구
“공공시설 안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회장 이현우)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중 기술사 응시자격의 실무경력 요건을 대폭 단축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토목구조기술사가 교량・지하철 등 국가 기반시설의 뼈대를 설계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며 시설물의 붕괴를 막는 ‘안전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하고, 기술사 응시 자격을 단 2~3년의 짧은 경력자에게 부여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이 청년 진입 장벽 완화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시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사유로 ▷대규모 토목 구조물은 기획부터 설계·시공·준공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경력 2~3년의 엔지니어는 단일 프로젝트 사이클조차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원급에 불과하다는 점 ▷복잡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의 결과값을 맹신하지 않고 공학적 직관으로 치명적 오류를 잡아내야 하는 기술사의 역할을 단기 경력자에게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Professional Engineer(PE) 제도가 엄격한 공학교육인증을 전제로 검증된 PE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하에 수행된 최소 4년 이상의 ‘책임 있는 실무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전문 엔지니어의 자격을 단일화하고 그에 걸맞은 강도 높은 실무 검증을 거치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본 개정안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완벽히 역행해 대한민국의 기술사 자격을 국제 무대에서 통용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정책 대안으로 ▷현행 실무경력 요건 유지 및 단축안 백지화 ▷기술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수행된 책임 있는 실무경력만을 유효하게 산정하는 질적 검증 시스템 도입을 함께 제시하며, 응시 요건 단축이 아니라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우 회장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화정아이파크 붕괴 등 참혹한 건설 안전사고가 남긴 뼈아픈 교훈은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 실무 전문가들의 절박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본 시행령 개정안 중 기술사 경력 단축 조항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1991년 창립 이후 2010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공인 토목구조기술사 단체로, 올해 5월 기준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