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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성료

conslove 2024. 8. 29. 18:01

서범수 국회의원・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공동주최

본래 취지 맞게 작동여부 확인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서 내빈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건설신문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및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강선영·권영진·김기현·김소희·김승수·김장겸·박충권·송석준·서천호·이인선·조승환·최보윤·최은석·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바, 해당 법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자의 보호가 아닌 사업주 처벌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열린 것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22년 115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오히려 증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이 정말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톺아보고,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주 목적이다.

발제는 오병한 경기대 건축안전공학과 교수가 실시했다.

오 교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행능력 차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복잡한 이중관리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현장의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을 좌장으로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 ▷태종욱 안산조경개발 대표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이동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정치환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 등이 패널토론을 실시했다.

현장 관계자·노동계·학계·정부 등 다양한 입장을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본연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에 공감하며, 법 자체에 대한 반성 및 실효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 의원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의도와 행위가 항상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