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의해 예상 가능한지의 여부가 책임소재 관건입증 가능한 교환가치 하락 발생시 책임 인정될 수 있어 1. 문제의 소재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분양목적물의 모형도 등을 통해 아파트 등의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관해 알게 되고 이를 토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분양계약 체결 후 기본적인 건축계획과 다르게 구조물이 설치돼 각 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며, 최근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들은 아파트 2~3층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며 입주자 모집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