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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 위한 적극 행보

conslove 2026. 6. 17. 14:18

정부에 도시정비법 등 10대 법령 개정안 공식 건의
"중앙-지방정부 협력해 시민 주거안정 실현해야"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외에도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먼저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에만 법적상한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건설해야 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이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힘썼다.
현재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동의율 하향 기준(75%→70%)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도입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여기에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되어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 준공 이후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할 장치도 함께 요구했다.
여기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