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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안전 책임자는 누구인가?”

conslove 2026. 6. 30. 14:58

한국구조물안전총연합, 2026 건설안전포럼 개최
구조물안전, 검증된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해야

 

한국구조물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지상 서경대 교수, 이하 구안연)이 지난 23일 서울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 건설안전 포럼 - 구조물안전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부제로, 잇따른 시공 중 붕괴사고와 노후시설 사고로 높아진 국민적 우려에 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사회는 윤정현 연합회 간사가 맡았으며, 김지상 구안연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기술사회 김상귀 회장·건설기술인협회 김형석 부회장 축사 후 1부 발제(3편)와 2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주제 발표자 한국기술사회 최용화 원장은 ‘기술사 시험 응시경력 축소 관련 기술사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술사의 지도 하에 4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4년 경력 요건을 2년으로 줄이려 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전문가 자격제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결론지었다.

 

제2주제 발표자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이석종 부회장은 ‘구조물 안전 관련 토목분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를 짚으며, “공학적으로 판단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 외부 전문가를 부른 것 아닌가?”라며 공학적 책임자의 기준을 ‘등급’에서 ‘자격’으로 환원하고, 안전 관련 자리에 기술사를 의무 배치해 전문가 판단에 실효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제3주제 발표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상원 부회장은 ‘구조물 안전 관련 건축분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상주 골조감리 도입 ▷구조설계·감리 용역대가 현실화 ▷‘구조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구안법)’ 제정과 ▷국토부 ‘구조안전과’ 신설 등을 제안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2부 종합토론은 김지상 구안연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란 단국대 석좌교수, 이복남 서울대 교수, 유동호 ㈜ENVICO 회장, 정광량 ㈜CNP동양 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지상 구안연 회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모인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는 결국 ‘전문가가 판단할 권한을 갖고, 그 판단이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정리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으로 전달하고, 후속 공동 연구와 입법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